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써 의무할당제라고 함.
대규모[500MW(500,000kW)] 발전회사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생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채우지 못한 공급의무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강제성 있는 제도.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해서 충당 할 수 있음.
SMP –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 가격 이라고도 함.
전력판매단가 또는 매전단가라고도 함.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구매했을때 형성되는 가격으로 주식과 같이 등락 변동이 있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이나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SMP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용어임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라고 함
신재생에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서로 500메가 이상의 대규모 발전회사가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인증서(REC)를 구매해야만 함.
실질적으로 인증서(REC) 구매를 통하여 전력량이 확충되는건 아니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의무를 부여해서,
인증서(REC) 수급을 통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는 보조지원금 성격의 인증 서류라고 생각하면 됨
이 서류에는 일정한 요건마다 각각 가중치가 붙게 되는데,
예를들어 1REC (1000KW)의 가중치가 2.0이라는 가정을 하면,
1REC 구매단가는 100원에서 가중치 2.0에 의해 200원이라는 값어치가 매겨짐.
FIT – 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라고 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전량 30kW 미만 일반사업자와 100kW 미만 농축산업인 및 협동조합 자격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보장제도로
한국전력공사 산하 자회사인 수력원자력,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6개의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20년의 장기적인 수익창출로 리스크는 줄이되 안정성을 높인 제도임.
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 이라고 함.
한국전력공사와 SMP 거래를 위한 계약으로서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판매가 가능함.
하지만 발전용량이 1000kW를 초과할 경우 전력거래소를 통해야만 함.
즉 1000kW 이하 사업자만 신청가능한 계약이라고 보면 됨.
ESS – Energy Storage System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수익증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되는 혁신품이라고 볼 수 있음
아직까지는 화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곤 하는데 앞으로 기술개발로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면 기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계신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생산된 발전전력을 ESS를 통해 공급하게 되면 REC의 많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https://blog.naver.com/leejong1077/221446121710